요즘은 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은 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고용 없는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 고용탄성치, 취업유발계수 2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취업자 증가율 /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고용탄성치(고용흡수력)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어떤 해의 경우,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데 고용은 줄였다는 의미가 되지요.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 역시 1995년 10억원당 24.4명에서 2011년 7.3명 등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② 임금 없는 성장 시대라고도 해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사실상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도 기업이 안 챙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도, 임금도 정체된 이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의 질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고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정규직 제도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는 이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① 정리해고제는 기업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IMF 전에는 근로자들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기업은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되었죠. 정리해고제의 등장으로,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의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는 어떤 날에 연장근로(야근)를 하는 대신에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예 사실상 이 법을 유명무실화 해버렸죠. 기준에만 맞으면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된다는 겁니다.
변형근로제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법령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하위법인 시행령에 "단, 노사가 합의한 경우,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상위법인 법령이 유명무실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시간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들, 즉 일종의 파트타이머라고 개념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로, 기업이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인력업체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업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규직 고용한 것보다 인건비도 싸겠다, 인력관리 안 해도 되겠다, 언제든지 짜르고 싶으면 인력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되겠다,
기업 입장에서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죠.
기간제근로자는 흔히 말하는 계약직으로, 근로기간이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계약을 종료하든지 회사랑 협상을 봐야만 합니다(대부분은 짐 싸서 나가야죠...)
이들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과 비교해봤을 때 심각한 정도의 차별을 당하며 업무를 해야합니다. 정작 하는 일은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인력관리에서도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싸고 편한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이제 필요 없으면 해고해도 되구요.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
과연 '있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제도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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