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의 제일 매력적인 점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을 커버해준다는 점이야.
반면에 사적연금은 초년도 연금액이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거든.
공적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단점이 있어.
또한 개정이 되더라도 과거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만기까지 계속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지.
이제 하나씩 정리해보자.
1.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에서 먼저 할 얘기는 국민연금이야.
국민연금은 연금의 일종이지만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민들이 고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거야.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노령연금은 고령으로 인한 근로손실을 보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상실을 보전하는 장애연금,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해서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야.
그렇다면 이런 국민연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을까?
88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최초로 실시되어
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다가,
그 후 농어촌 지역(95), 도시 지역(99)으로 차례로 확대 돼.
도시 지역까지 확대됨으로써 전국민이 대상이 되지.
03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 즉 전 사업장으로 확대 되구.
이런 국민연금은 4가지 특징을 지녀.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 둘째, 가입의 강제성,
셋째, 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실질 화폐가치 유지,
넷째,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점이야.
연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익년 재원을 미리 걷어서라도 지급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이를 부과 제도라고 하는데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부과방식으로 변경한 경우가 많아.
전세계적으로 공적연금 지급 중단 사례는 한 번도 없고, 남미국가들에서조차 중단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더 신뢰해달라는 거야.
잠깐 적립형과 부과형에 대해서 설명해보자면,
이들은 약정된 급부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을 뜻해.
약정된 급부를 약정 시기에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이는 보험료총액과 급여총액을 일치시키는 수지상등 원칙을 기본으로 해.
적립방식은 쉽게 말하면 자기 것을 자기가 쌓아가는 거야.
부과방식은 현재 세대 것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거구.
적립방식은 장래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 가입기간 동안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켜.
퇴직 후 받는 연금 합계가 근로기간 중 적립한 보험료 원리합계와 같지.
부과방식은 일정기간의 급여비용을 동일 기간에 조달하는 것으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개념이야.
추가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세대 내 재분배,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간의 세대 간 재분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세대 내 재분배는 국민연금 급여계산식 자체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야.
급여계산식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저소득층은 당연히 평균소득보다 낮으니까 덜 내고 더 받는 거지.
세대 간 재분배란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지원한다는 건데,
도입 초기에는 제도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했대.
국민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고 했지?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해.
쉽게 설명해보면,
사업장가입자는 직장인,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를 말하고,
임의가입자는 대상이 아닌데 가입을 원하는 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아직 연금 수령 기준을 못 채운 사람이라고 기억하자.
특히 이중에서 사업장,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에 속해.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 속하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만 해.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직역연금 대상자 등은 제외 돼.
하나씩 살펴보자면
사업장가입자는 외국인, 재외국민을 포함한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야.
1인 이상 사업장(주한외국기관 포함)이 모두 포함 되고,
사업장에 사용되거나 사용자가 된 때 자격을 취득해.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대상자가 되었을 때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지만,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고 현재 소득도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제외 돼.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본인이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해.
위의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니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거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을 때,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자격이 생겨.
상실 시기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은데,
추가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이 없어지게 되어도 자격을 상실해.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연금공단에 연금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하며
60세가 되기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로부터 자격을 취득한다고 봐.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중에서
가입기간이 20년을 못 채운 상태로 60세가 된 자,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가 대상이야.
자격 취득 시기는 임의가입자와 같고,
상실 시기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연금보험료 3개월 채납 시,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었을 때에 해당해.
그렇다면 매달 지정되는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
처음에는 45등급제로 운영했으나 가입자 실소득을 반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08년부터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로 산출방식을 바꾸게 되었어.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월소득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야.
월소득(액)은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소득을 말해.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포함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계산해.
임대소득 합산, 잊지 말자.
(연금)보험료율은 9%야.
사업장가입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반반, 즉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
정리해보면,
실제 소득이 119만원인 사람은 119만×0.09=107,100원이 보험료가 되고,
이 중 절반인 53,55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야.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하고,
농어업, 축수산업인처럼 분기별 납부 신청자는 해당 분기 익월 10일까지가 기한이 돼.
연체 시, 경과일부터 체납된 연체보험료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이 발부되는데,
1월 경과 시 1%씩 연체금에 가산되어 최고 9%까지 가산 될 수 있어.
장기 연체 시 해당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 압류 후 매각 처분하여 징수 당할 수도 있어.
연금보험료는 일반보험처럼 선납도 가능한데,
일반가입자는 최대 12개월분까지, 50세 이상자는 60개월분까지 가능해.
선납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줘.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를 유예해주기도 해.
이 경우들을 보험료납부예외라고 불러.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 학생,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
하지만 이렇게 납부예외 중인 자가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이전에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싶어할 경우가 있어.
그래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를 위한 제도를 추후납부제도라고 해.
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
추납보험료는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해.
실제로 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급여의 종류를 보면
그 중에 반환일시금이라는 것이 있어.
가입자가 대상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받는 일시금 형태의 연금인데,
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고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해.
이때 가산되는 이자는 선납처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따라.
하지만 이 역시 추납보험료처럼 강제사항은 아니야.
연금보험료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연금급여에 대한 거야.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내면 만기 때 바로 이 연금급여를 받는 거지.
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정지되는 경우,
25일 전이라도 지급 가능해.
지급일인 25일이 주말이면 그 전일에 지급하구.
지급 시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야.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라면 만 60세가 되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가 돼.
연금수급권은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고,
연금급여는 150만원 이하에 한해서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가 돼.
국민연금 신고는 익월 15일,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연금수급은 매월 25일 지급.
헷갈리지 말자.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거야.
단,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류별 지급률이나 제한율이 적용 돼.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8세 미만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미만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 해.
기준 빡시지?
배우자 연 15만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1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 지급해.
노령연금 계산 시 08년 이후 2자녀 이상 출산한 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2자녀에 12월, 3자녀에 30월, 4자녀에 48월, 5자녀에 50월이지.
또한 군복무자에게도 6개월을 인정해줘.
출산으로 인정되는 해당 기간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군복무 시 해당 기간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의 50%로 반영해.
군복무 가산은 전액 국가부담, 출산은 전액 또는 일부 국가 부담이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금급여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추가 돼.
또한 노령연금은 수급요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셋으로 구분 돼.
기본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대상으로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으로,
20년 미만이면 20년 기준으로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감액 돼.
식으로 표현하면 ‘기본연금액×(0.5+0.05×’10년 초과월수/12‘)+부양가족연금액’이야.
즉,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니까,
2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이 10년 초과 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는 거야.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되고.
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은 55~60) 기간에 한해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주지 않아.
대신 기본연금액에 수급권자 연령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또한 연기연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노령연금 없어도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1회에 한해서 연금지급 연기가 가능해.
이 경우 지급연기에 따른 연 7.2%(월 0.6%)의 가산액이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해.
하지만 연금개시연령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소득이 없어서 연금이 필요한 사림이 있어.
이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제도야.
연금개시연령(60세)까지 5년 내로 남았을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해.
54세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단, 60세 이전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지급이 정지돼.
60세 이상 65세 이전에 소득이 생기면 소득활동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걸 지급 받게 되는데
소득이 있을 때의 노령연금과 비슷한 케이스야.
분할연금은 이혼한 경우에 적용되는 노령연금이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서 지급 받는 건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
급여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받아.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채워야 해.
1) 이혼
2)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이 60세에 도달
마지막은 특례노령연금인데
제도도입 초기에 노령연금에 가입해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사람들을 위한 거야.
20년 미만자에 한해 노령연금이
‘기본연금액×(0.5+0.05×’10년 초과월수/12‘)+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되었었는데,
특례노령연금도 비슷하게
‘기본연금액×(0.25+0.05×’10년 초과월수/12‘)+부양가족연금액’로 계산해.
<장애연금>은 첫째,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 때문에,
둘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지급 돼.
위의 2가지가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야.
당해 질병 초진일이 가입 기간 중에 있으면
가입자가 발병 사실을 몰랐어도 가입 중 발생 질병으로 간주해주고,
연금액은 청구일 당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결정해.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장애등급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으로 지급 되고,
등급별 지급률은 1급 100%, 2급 80%, 3급 60%가 지급돼.
4급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225%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 특징.
그 다음은 <유족연금>인데,
얘 쫌 많이 복잡하다ㅠ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건데,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은 50%, 10년 미만 가입은 40%로 감액돼.
이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해야 해.
1) 가입자
2)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현재는 가입자가 아닌 자
3) 노령연금수급권자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5)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현재는 가입자가 아닌데,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 내 사망했으나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
6) 1년 미만 가입자가 보험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복잡하지? 유족연금을 누가 받느냐,
이 지급순서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법정 상속순위랑 다르거든ㅠ
차례대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인데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고 자녀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해.
자녀에는 양자, 태아까지만 해당하고 서자, 계모자는 제외 대상이야.
부모 역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해.
손자녀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해.
그 다음 순위인 조부모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조건은 이것과 반대야.
상실 조건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꼼꼼히 외워놓자.
하지만 가입자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기간이 의무기간의 2/3을 미달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또한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지급되긴 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만든 유족에게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은 앞에서 한번 짧게 설명했었어.
가입기간이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앞서 말한 연금들의 수급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반환일시금이야.
단, 취업, 학업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한 국외체류는 국외이주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일시금은 ‘납입보험료(or 추납보험료)+이자+가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자와 가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자는 퇴직 등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지급하고
가산금은 자격상실일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지급하는 것을 말해.
앞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이용해 다시 복구할 수도 있어.
마지막은 <사망일시금>인데,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급해.
장제부조금 성격을 지니고 있지.
끝으로 알아볼 것은, 이런 급여들이 중복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거야.
원칙적으로는 2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면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해.
하지만 예외도 있어.
본인의 노령,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경우,
노령, 장애연금 전액과 유족연금의 20%를 지급해.
뭐, 본인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만 주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
국민연금 안에서는,
유족연금과 다른 것이 충돌하면 다른 것 전액과 유족연금 20%라고 기억하자.
반대로 장애, 유족연금이 국민연금 밖의 것들과 충돌할 경우에는 무려 50%가 인정 돼.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원법 등의 보상들과 겹치거나 할 때 말이야.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이때도 50%가 인정 돼.
반환일시금이 노령연금과 충돌하면 노령연금과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받지만,
다른 연금과 충돌할 경우에는 1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 결정 돼.
또한 제3자의 가해행위로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 만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지급이 정지되는 것도 알아두자.
2. 직역연금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재해보상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녔다면,
직역연금은 이런 국민연금의 성격에 퇴직금 성격이 추가된 제도야.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이렇게 구분해볼 수 있어.
우선 제일 대표적인 공무원연금부터 살펴보자.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와 연금수혜자가 공동으로 연금 비용을 충당하는 기여제 방식이야.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도 보수예산의 7%를 부담금으로 납부하지.
하지만 초과적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추가로 보전하니까 사실상 균등부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아.
또한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소요 비용은 국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도 하고.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 1.8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총 9%였지?
잘 구분하자.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용어와 평균소득월액이라는 용어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기준소득월액은 연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것을 말하고
평균소득월액은 이 기준소득월액의 합을 급여사유 발생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을
다시 재직기간으로 나눈 것을 말해.
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기본적인 계산 기준이 되고,
평균소득월액은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기준이 돼.
이런 공무원 연금은 장래 소요부담액을
가입기간 동안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2001년부터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족분 전액을 보전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었어.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급처럼 매월 25일 급여를 받아.
또한 공무원연금에도 유족연금 개념이 있는데,
얘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는 달리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라.
가입자가 장애연금 수급 중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애연금의 60%를 지급해.
이런 유족연금급여는 최대 3년분을 지급해.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출국 또는 국적상실 다음 달 기준으로 4년간 연금을 지급해.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은 군인과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법률에 의한 공무원들이야.
지급 사유는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등이 있어.
공무상 질병, 부상, 수재, 화재, 태풍 등의 재해처럼 재직 중 지급하는 것을 단기급여라고 하고
퇴직, 폐질, 사망과 같은 경우는 장기급여가 지급돼.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검, 사망조위금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애급여,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직수당이 있어.
공무원연금 중 제일 대표적인 퇴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돼.
비슷한 말이 많지?
우선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1)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후에 65세 도달하게 되면 지급되는 연금이야.
2) 조기퇴직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했으나 지급연령 전에
퇴직할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를 말해.
3)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야.
4)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20년을 초과한 재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한해서 일시금을 지급받는 형태야.
5) 퇴직일시금은 재직 기간이 20년이 안 될 경우
연금으로 지급이 불가하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야.
얘네 구분하라고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할 것!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경우 65세가 되기 이전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정년이 60년보다 낮은 경우나 직제 개정, 폐지 등의 경우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했을 때,
장애 상태가 되어 했을 때 등이야.
연금액은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상당금액으로 하며
최대 62.7%를 초과할 수 없어.
다른 직역연금 재직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경우,
20년 미만이면 20년 기준으로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감액 됐었지?
조기퇴직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씩 감액된다고 생각하면 편해.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재직연수를 공제재직연수라고 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이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되니까
최대 13년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겠지?
퇴직연금일시금은 내 선택이 들어간 거구,
퇴직일시금은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유의해두자.
<군인연금>의 경우 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복무하는 군인을 말해.
단 지원에 의하지 않은 임용된 부사관이나 병은 제외돼.
퇴직하거나 심신 장애로 인한 퇴직, 사망,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할 때 급여가 지급되고,
이때의 복무기간은 임용일이 속한 달로부터
퇴직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해.
연금급여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상이연금은 장애연금과 비슷하고 나머지는 성격이 공무원연금이랑 비슷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입학교 교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해.
단, 임시 및 조건부 교원, 무보수자는 제외야.
이것 역시 지급사유는 퇴직, 폐질,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재해 등에 의한 것이고
이때의 재직기간도 위의 경우들과 똑같이 계산해.
급여는 얘도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구분돼.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역연금 간에는 합산이 가능했어.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는 연계가 불가능했지.
이런 불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2009년의 연계 법률이야.
기본 원칙은 각 공적연금제도 기본 틀은 냅두고
각 연금 간 재정이전 없이 각 가입, 재직기간만 합산하는 연결통산방식이야.
최종 재직기관에서 산정하는 직역연금 간의 합산과의 차이점이 되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 군인으로 10년 복무하다가 공무원으로 10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기간으로 10년 계산하는 거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10년 붓다가 공무원으로 10년 근무하면
이 계산을 각 연금법에서 각각 산정한다는 거지.
단, 이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것.
연계를 희망하면 연금급여를 수령하지 말고 연계신청을 해야 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이 20년이 넘어야 하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은 여기서 제외 돼.
또한 월 중간에 연금 간 이동이 이루어져서 중복되는 경우
종전 가입기간은 연계대상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후
연금급여액 계산 시 각 연금기금에 납입한 기간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해.
하지만 이 연계도 소멸시효가 있어.
60세가 되어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
단, 직역연금가입자였던 자가 이미 퇴직급여 등을 받은 후에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2년 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도 있어.
연계연금은 어느 쪽이 기본이 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그리고 직역연금이 기본이 되는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어.
이런 연계연금들 사이에 중복이 생겼을 때는 앞서 언급한 기준들에 따라.
연계노령연금과 연계노령유족연금이 겹쳤을 때,
연계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연금 전액과 유족연금 20%를 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아.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겹치게 되면
선택한 쪽 전액과 선택하지 않은 쪽의 20%를 받을 수 있구.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이 겹치면
퇴직연금 전액과 유족연금 50%를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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