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퇴설계 개요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은 보통
성장과 준비기, 경제활동기, 은퇴기 3단계를 거쳐.
은퇴설계는 이 중 마지막 단계인 은퇴기를 위한 준비야.
이런 은퇴설계가 왜 필요하게 됐느냐,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은퇴 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생겼어.
또한 고용환경 및 HR 트렌드도 성과급 위주로 바뀌게 되었지.
때문에 은퇴설계는 모든 계층에게 필요해.
특히,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소득발생이 불규칙적인 자, 여성에게 더욱 중요해.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 같은 강제적 장치가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서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었거든.
2. 고령화 현상이 은퇴설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현상은 사회 경제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행력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고령 빈곤층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장기간호계획의 필요성도 증대될 거야.
반대로 이런 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어.
첫째, 은퇴 및 보험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자본시장법 이후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고령자 간병관련 민영보험 및 리스크 관리산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
아직까지 국내에 장기간병 관련 상품이 많지 않아
성장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리해보자면,
주거, 복지, 여가, 연금, 역모기지 같은 생활분야,
의료, 간호서비스 사업, 질병, 상해보험 같은 의료분야,
간병, 입욕, 급식, 세탁 등 간병보험 같은 간병분야,
실물, 절세, 상속, 증여 관련 연금, 보험상품 같은 금융분야,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
3. 3층 보장제도
3층 보장제도란,
‘국가-기업-개인’ 3층의 형태로 구성된 보장체계를 말해.
국가보장(사회보장)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같은 것을 말하고,
기업보장은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을 예로 들 수 있어.
자기보장은 여유있는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개인연금 같은 것이 있어.
우리나라에 정착 단계에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에 도입되어 진행 중에 있어.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사회계약에 의한 연대책임을 져.
급부는 소득에 비례해서 책정되지.
퇴직연금은 기업 근로자 노후 보장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 행해지는 거야.
급부는 소득 및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돼.
개인연금은 개인 선택에 의해 추가되는 것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연금형태야.
연금의 종류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속하고
사적연금에는 퇴직급여와 개인연금이 속해.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해.
사적연금의 퇴직급여는 기업보장의 형태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의미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민영화 되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야.
때문에 사적연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퇴설계도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은퇴 이후 필요한 소득수준 비율을 뜻하는 용어를 노후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의 값이 60~70%는 되어야 적정하다고 봐.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국민연금만으로는 매년 0.5%씩 감소하여
22028년 이후 40년 가입 기준 40%밖에 채우지 못해.
그렇다면 사적연금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만 하지.
4. 노인복지제도
이번 장에서 다룰 것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제도들이야.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셋으로 나눌 수 있어.
소득보장의 대표적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의료보장의 대표적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고
주거보장의 경우는 재가목적과 시설수용목적으로 구분돼.
20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단독가구 노인 87만, 노인부부 139.2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2014 기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월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이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으로 계산 돼.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에 명심.
2015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대 99,900원,
부부 수급자는 최대 159,9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야.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또 국고의 지원도 받아.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지만,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와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했어.
때문에 공단은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징수 하되 구분해서 고지해.
가입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소요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 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가징수하는데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부담이고 직장가입자는 50%만 본인부담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을 부여받는 것을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자,
65세 미만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자일 경우야.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차이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의미해.
이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금이야.
시설급여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말해.
이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금이야.
단, 경감대상자의 경우 재가,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각각 7.5%, 10%로 경감 돼.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각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특별현금급여는 도서, 벽지 등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매월 15만원을 제공하는 가족요양비를 말해.
마지막은 <주거보장제도>인데,
재가목적 주택보장과 시설수용목적 주택보장으로 나눌 수 있어.
재가목적의 경우 자기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주택수당, 임대료 보조, 할인, 주택수리비 등의 융자, 공영주택입주권 등의 서비스를 받아.
시설수용목적의 주택보장은 노인을 수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치료기능 유무에 따라 요양원과 양로원으로 나눠.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는 각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거, 의료, 여가, 재가 4가지로 나눌 수 있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지.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들이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
이 중 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냐,
우선 일상생황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어야 해.
65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혹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무료 입소 대상자야.
65세 이상자로서 부부합산 월소득이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는 실비 입소 대상자가 되고,
60세 이상의 자의 경우는 유료 입소 대상자가 돼.
배우자의 경우는 60세 미만인 경우도 가능해.
노인의료시설에 입소 대상자가 되려면
장기요양급여 1~2등급자이어야 해.
단, 3등급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되면 입소할 수 있어.
또한 학대피해노인, 혹은 기초수급자, 긴급조치 대상자로 거주지가 없어진 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된 자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시킬 수 있어.
이 경우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양로시설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요양시설로 입소 보호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
장기요양급여수급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에서
기초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도 이용 가능해.
'■ 마케팅 ■ > 마케팅을 위한 회계 ' 카테고리의 다른 글
[AFPK 핵심요약] 은퇴설계 (3) 공적연금 (0) | 2015.03.02 |
---|---|
[AFPK 핵심요약] 은퇴설계 (2) 은퇴설계 프로세스 (0) | 2015.03.02 |
[AFPK 핵심요약] 재무설계 (6) 소비자 금융 및 부채관리 (0) | 2015.03.01 |
[AFPK 핵심요약] 재무설계 (5) 소비자 신용과 개인관리 (0) | 2015.03.01 |
[AFPK 핵심요약] 재무설계 (4) 예산 (0) | 201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