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트인 개인연금은 사적연금 중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연금에 속해.
하지만 현 상황 상 국가나 기업이 준비해주는 은퇴소득원과는 별도로
각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위한 재정마련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
개인연금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인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인 장기저축성 연금보험이 있어.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고 진행하자.
개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 개인연금제도를 만들면서 시행이 되었어.
2001년 전까지의 개인연금을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고
2013년 전까지의 개인연금을 연금저축,
그 이후의 개인연금을 신연금저축이라고 해.
우선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연금저축으로 구분된다는 것 정리.
그리고 이 중 연금저축, 신연금저축을 묶어서 연금저축계좌라고 해.
앞서 보면 세제적격연금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가 있었지?
결국 세제적격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가 실시하는 개인연금제도를 통합해 부르는 말이야.
또한 연금계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르는 말이야.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을 ‘연금계좌’라는 이름으로 묶고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게 되었어.
연금계좌라는 용어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지.
연금저축계좌는 앞서 말했듯이 연금저축과 신연금저축으로 구분되는데,
이 신연금저축은 운영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으로 구분해.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 파트에서 다루었던 DC, IRP
그리고 과학기술공제법에 따른 계좌가 포함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세부사항도 잘 이해할 수 있어.
1. 세제적격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연금저축
역사의 흐름대로 세제적격연금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자.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 가입이 가능했어.
2001년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만 18세로 기준이 내려가고,
2013년 신연금저축부터는 나이제한이 없어져.
가입기간과 납입한도를 보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 10년 이상 부어야 했어.
신연금저축부터는 분기한도는 없어지고 연간 1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수령을 위한 의무 가입기간도 절반 딱 잘라서 5년으로 줄어들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셋 다 55세 이상이 되어야 해.
단 연금저축까지는 최소 5년에 걸쳐서 연금 수령을 받으면 되었는데
신연금저축부터는 이게 10년으로 늘어나고 연간 최대 수령한도도 정해졌어.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오래 받으라는 거지.
여기까지 보면 신연금저축으로 갈수록
납입요건은 완화되고 수령조건은 강화되었어.
그래도 좋게 바뀐 게 더 많은 것 같지?
하지만 사실 크리티컬한 대가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최초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비과세였어.
하지만 연금저축 때부터는 5%, 신연금저축은 3~5%로 과세 돼.
세금 안 내고 받던 걸 세금 내고 받게 된 거야.
세금을 내는 대신 세액공제와 분리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신연금저축 모두 불입액의 12%를 해줘.
단,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로 말이야.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더 이상 과세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신연금저축은 연 1200만원이 한도야.
일시금처럼 연금 외로 수령하려면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 되었었구,
연금저축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5% 가산돼.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12%가 가산 되구.
이전에 퇴직급여-퇴직연금 보면
그것도 그랬었지?
연령별로 소득세가 3~5% 과세되고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었어.
비슷하게 적용되니까 같이 알아두면 더 좋아.
이제는 신연금저축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금융권별로 셋으로 구분돼.
신연금저축신탁, 신연금저축펀드, 신연금저축보험.
신탁은 은행답게 실적배당형인 동시에 원금을 보장해줘.
펀드는 실적배당형인 동시에 원금 비보장,
보험은 유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지.
신탁, 보험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펀드는 예금자보호도 안 해줘ㅠ
그러면 펀드의 메리트는 뭘까?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하이리스크하이리턴,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계속 차이를 살펴보면
신탁과 펀드는 1만원 이상 자유납입하는 형태고
보험은 보험답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의무납입하는 형태야.
수수료의 경우도 신탁과 펀드는 적립액에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비례해서 부과해.
대신 보험은 위험보장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
또한 신탁과 펀드는 연금형태가 확정형 하나밖에 없는데 비해서
생보형 보험의 경우 확정, 종신, 상속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
하지만 보험은 초기 높은 사업비로 실질 운용수익은 낮아.
신탁의 경우도 낮은 수익률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
그리고 이 셋은 서로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이전이 가능해.
이를 연금계약이전제도라고 불러.
하지만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간에는 상호이전이 불가해.
단,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이전에 약간의 제약이 따르는데,
보험료를 납입 중인 계약,
납입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
납입 완료 후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이렇게 3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이 가능해.
또한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1인당 납입한도 초과 계약 등도 제한 돼.
이전 되는 금액을 보면,
신탁상품의 경우 평가금액에서 해지(환매)수수료, 계약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보험상품의 경우 해지환금금에서 계약이전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이전 돼.
주의해야 해.
수수료가 빠져서 이전되는 거지, 과세되는 게 아냐.
섞어놓으면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신경 쓸 것.
자, 여태까지 세제적격연금의 종류를 살펴봤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연금이 어떻게 수령 받는지 살펴보자.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면,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그 밖의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순으로 인출 해.
‘이연’이라는 말은 세금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말해.
과세이연소득은 결국 과세되는 항목들을 의미하지.
또 아까 신연금저축을 보면 연 최대 연금수령한도가 있다고 했지?
이 이상을 초과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돼.
단, 의료 목적의 인출은 한도를 초과해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즉, 연간 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우선,
‘연금수령분→연금 외 수령분’ 순으로 인출하게 돼.
연금수령 개시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인출에 포함되지 않아.
하지만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인출에 포함되어 위에서 언급한 사이클을 돌아.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
2) 신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체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
이렇게 이체 되는 경우, 연금게좌의 가입일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해.
하지만 연금계좌가 새롭게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
또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데
가입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승계신청을 해야 해.
이 경우, 사망일에 승계(새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 개시 및 원천세율은 상속인 기준(연령)으로 바뀌고
피상속인이 연금을 개시한 경우에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연금계좌는 수령 후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가 예외가 돼.
다만, 연금 수령을 위한 최초 납입조건(5년) 판정,
그리고 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해.
추가적으로 2014년 신설 규정들은 더 주의해서 보자.
1) 공제한도를 초과한 납입금은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이월 가능해.
2)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액이 1200만을 초과하면 12% 세율로 분리과세 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불입액의 12%였잖아? 그때의 한도가 400만원이었어.
이것을 초과하는 납입금은 다음으로 넘겨준다는 거야.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 돼.
하지만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파산선고, 개인회생 개시,
취급 금융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경우
1200만을 넘어가도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해준다는 거지.
퇴직급여 파트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연금의 담보, DC의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이 있었어.
신연금저축의 분리과세 사유는 3월 이상의 요양이야.
섞어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자.
어쨌든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확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해야 해.
2. 세제비적격연금
세제비적격연금이란 일반적인 연금보험, 즉 장기저축성보험을 말해.
법률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세제비적격연금에 들어가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이나 이자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상품이야.
세제적격연금인 신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3~5% 과세되고, 불입액의 12%는 세액공제 되었어.
중도해지 시는 15% 과세, 부득이한 경우는 12% 과세가 되었지.
또한 연금 외 수령을 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었구.
세제비적격연금인 이런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정 조건을 채우면 소득세가 비과세 돼.
비록 세액공제가 없지만, 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되니까 더 좋은 거지.
10년 이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가 15.4%가 부과 돼.
하지만 역시 법정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연금 외 수령을 해도 비과세 돼.
조건을 다 채운다면 세제비적격연금도 나쁘지 않지?
또한 세제적격은 순수연금 형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지만
세제비적격은 처음부터 보장과 연금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야.
그렇다면 채워야 하는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
1) 저축성보험(일시납): 계약기간 10년, 납입액 2억 이하
2) 저축성보험(월납):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월납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월 내
3) 종신형보험: 55세 후 종신 수령, 사망 시 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중도해지 불가, 연금으로만 수령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월납)의 경우, 매월 납입 보험료가 균등해야 한다고 했는데,
1배 이상으로 증액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
또한 종신형 보험의 경우, 사망이라는 것은 보증기간의 종료도 포함되는 개념이야.
보증기간 안에 죽으면 GG라는 거지.
또한 이런 보험들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도
최초 납일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당연히 과세 대상에 들어가.
그리고 계약자 간의 명의 변경 시
비과세 요건(10년)을 위한 계약기간 기산일은 명의변경일로 기산해.
GG...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지.
하지만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해줘.
종신형보험의 경우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님께서는 201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를 신설하셨어.
한도는 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현재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후
그 값에 3을 곱해준 값으로 계산 해.
세제적격연금인 신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적용이율, 연금지급 방법, 형태, 납입 방법 등에 자유가 많이 없었어.
하지만 세제비적격연금인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는 자유가 많아.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아..ㅠㅠㅠㅠ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적용이율(수익률)에 따라 구분해보면,
가입 시 이율이 고정된 확정금리형,
변동하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하는 금리연동형(공시이율 적용),
그리고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실적에 따라 이율이 변하는 실적배당형이 있어.
저금리시대로 오면서 확정금리형은 거의 버림받았어.
수익률도 형편없고 덕분에 장기적 인플레이션 위험도 헤지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안정성이 제일이라면 확정금리형이 제일 낫겠지.
실적배당형은 변액연금이나 주가지수연계형연금을 말하는데
변동성 위험에는 노출되지만 최저연금 보증 등 안정적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노후대비 상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연금지급 방법에 따라 구분해보면,
5,10,15,20년 등 일정기간까지만 연금 지급받는 확정연금형,
생보사에서만 취급하며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연금형,
연금적립급 이자는 연금으로 지급받고 원금은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2가지 이상의 지급방법이 혼합된 혼합연금형이 있어.
이 중 종신형, 그리고 종신형과 혼합된 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해지가 안 돼.
지급형태에 따라서는 정액형과 체증형으로 구분 돼.
정액형은 연금 개시 후 같은 금액을 받는 거구,
체증형은 초기에 비해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증가하는 거야.
마지막은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른 구분인데,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적립형, 일시에 납입하는 거치형,
그리고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수령하는 즉시형 등이 있어.
적립형과 거치형을 혼합하면 다양한 포트폴리오 설정을 통해
투자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고수익을 노릴 수 있고,
즉시형의 경우 계약관계자 설정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므로
은퇴설계 시 재무설계사 역할이 매우 중요해.
앞서 언급한 것들 중에 몇 가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
금리연동형연금은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연금상품이야.
공시이율이란 보험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표준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다 공표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해.
이 이율은 은행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보험계약대출금리를 반영해 결정해.
금리연동형연금의 적립이율은 보통 이 공시이율을 따르거나
‘보험계약대출이율-1.5%’의 이율을 적용해.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공시이율을 따르는 것은 아니야.
공시이율이 실세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보험사는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신공시이율을 적용하기도 해.
이런 공시이율은 보험사마다 1~3% 사이의 최저보증이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저금리 시대에도 최고수준의 금리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어.
대신 고금리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지.
현재 대부분은 4~5%대라서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는 힘들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비과세 혜택을 추구하는 보수적 고객에게는 적합한 상품이야.
또한 즉시연금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므로
퇴직일시금이나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보면, 목돈을 종신현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
다음은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VA)이야.
변액연금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과 함께 변액보험상품 중 하나야.
보험 고유의 보장적 기능에 투자 기능이 혼합된 것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등장했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후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 채권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성과를 배분하는 거지.
단점은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
인구구조 변화, 금융 및 자본시장 발달, 상품기능 진화, 판매채널 활성화 등
이런 요인들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 위주로 재편되는 주요 요인들이야.
납입기간은 회사별, 상품별로 다양하고,
최소거치기간은 기본 10년이지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금개시 나이는 45~80세이며 보험금 지급은 사망보험금과 생존연금으로 구분 돼.
계약 체결 시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을 연금개시 시점으로 선택하고
연금지급 개시일 전까지 연금지급 형태를 결정해야 해.
연금지급 형태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변경이 가능해.
연금 개시가 되면 적립금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 운용되고,
월, 3월, 6월, 연 단위로 지급 돼.
기본보험료, 연금지급 형태, 계약자, 수익자 모두 변경 가능해.
엄청 자유롭지?
상품 기본 구조로
최저연금적립금(GMAB), 최저사망보험금(GMDB), 목표수익률 옵션기능, 셋이 있어.
최저연금적립금(GMAB)은 연금개시 시점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납입보험료의 100~200% 정도로 보장해주는 최저한도의 적립금이야.
최저사망보험금(GMDB)는 제1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아무리 투자실적이 악화 되어도 사망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해주는 거야.
각각 보증옵션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1.0% 내외를 차감당해.
또한 목표수익률 옵션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목표수익률 달성 시, 해당금액을 자동적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개시 시점까지 적립하는 거야.
투자 그만하고ㅎㅎ
목표수익률 달성 후 연금개시 연령도 변경(단축, 연장) 가능해.
단,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한 45세 이상이어야 해.
그 외에 주가지수연계연금(Equity Indexed Annuity, EIA)라는 것도 있어.
EIA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증된 연이율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성과와 연동되어 비교적 높은 이율도 추구해.
최저이율은 채권투자로 보증하고, 주가지수와 연계된 콜옵션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거야.
옵션투자 상품이라는 얘기는 결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헷갈리지 말자.
외회표시연금보험은 달러화, 유로화로 보험료를 거치, 적립형으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화나 유로화로 받는 외화표시보험의 일종이야.
중장기적으로 자녀유학, 해외여향, 이민, 은퇴 후 해외활동 등 실수요 목적에 적합해.
마지막으로 연금전환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활동기에는 가족보장을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상품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원이 필요한 경우 연금전환을 할 수 있어.
대부분의 보험사는 종신보험에 연금전환특약을 부과하여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이용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
3. 개인연금의 활용전략
여태까지 공부한 개인연금을 은퇴설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 장기투자상품으로서의 장점과 비과세 혜택을 활용한다.
2) 개인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3) 종신형 연금은 가능한 가입한다.
4) 재무설계에 따라 적절한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한다.
5) 수익성, 안전성, 절세 등 재무적 문제를 검토한다.
6) 상속, 증여설계 및 각종 재무설계에 활용한다.
단기적 재태크로 활용하지 말고 안정된 노후소득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투자 하자.
비과세 혜택은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이야.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해지하지 말고 만기까지 계속 유지하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한번 가입하면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야.
생보사의 연금보험은 종신수령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빨리 가입해두자.
세제개편으로 수익률 못지않게 절세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어.
연금수령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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