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신용의 개념
신용이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즉, 신뢰 정도를 말해.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00만원까지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그만큼이 나의 신용이지.
사전적 정의로는,
미래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 시점에 상품이나 현금, 서비스를 제공 받는 행위를 말해.
특별히 소비자신용이란
기업이 아닌 개인의 신용을 의미해.
소비자 신용은 소비자 금융과 신용판매 2가지로 구분해.
소비자금융이란 쉽게 말하면 대출(돈),
신용판매란 쉽게 말하면 외상구매(물품)를 말해.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소비자금융>은
사금융 대출, 담보부 대출, 신용 대출 셋으로 나눠.
담보부 대출은 담보를 주고 빌리는 것,
신용 대출은 담보 없이 빌리는 것을 말해.
사금융 대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채를 의미하구.
<신용판매>는 카드 신용판매와 할부구매 둘로 나눠.
카드 신용판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카드,
할부구매는 말 그대로 나누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이런 소비자 신용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어.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면,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점,
이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대비해서 미리 살 수 있다는 점,
즉시 구매로 인한 소비만족 극대화,
가계재무관리에 융통성을 준다는 것이 있어.
반대로 단점은,
미래의 구매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이자, 수수료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과소비나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있어. 쉽지?
2. 개인 신용관리와 개인 신용정보
개인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신용이 나쁘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기도 하지.
그렇다면 이런 개인 신용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크게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1)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신용이 필요한가?
이에 따라 신용의 필요성 및 상환계획이 짜지게 돼.
여기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 레버리지 효과. 기억하자!
2) 내가 얼마나 신용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따라서 최대 신용한도, 대출한도가 결정되겠지?
금융기관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용대출한도를 결정해.
개인별 보증총액한도제라는 개념도 있으니까, 보증도 많이 서면 안 돼.
3) 신용 거래 시 제약사항은 없는가?
신용이용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야.
4)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가?
고객 스스로 신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야.
첫째, 지출은 소득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둘째, 신용카드는 1~2개 정도로 유지,
셋째, 지급기일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넷째, 주소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연체가 된다면 독촉전화 피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회복 방법을 모색해야 해.
그렇다면 이렇게 잘 관리해야 하는
개인 신용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 신용정보는 크게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조회처정보로 구분 돼.
신용거래정보는 신용개설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설정보의 경우, 개인이 동의하면,
신용 공여기관이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다음은 개인 금융 거래 중 신용에 관한 정보로 이용되는 것들이야.
1) 대출정보 및 채무보증 현황(금액제한 없음)
2)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금액제한 없음)
3)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4)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5) 이외 법률에 따른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크게 묶어서 살펴보면,
1,2는 금액제한이 없는 정보로 대출과 보증에 관한 정보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신용을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겠지?
그다음 2개는 예금과 카드.
언제 만들었고 언제 해지했냐, 이것에 관한 거야.
나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되었을 때,
연체 사유로서, 내 정보가 연체 정보에 기록돼.
1) 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2)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 거래질서 문란
3) 할부금융대금 연체
4) 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
5) 어음 또는 수표 부도사실 및 거래정지 처분
6)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금 체납
7)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 연체 사실
8)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 문란
9) 민사채무 불이행 사실
3개월 이상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연체정보에 등록 돼.
연체가 발생한 일자, 금액, 사유, 등록기관명, 해제일자 등이 기록되지.
시험에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오기 쉬운 것은 9번.
형사채무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조심.
위와 같은 사유로 연체정보에 등록된 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을 때 해제 돼.
1) 채무 완전 상환, 금융기관의 채권 전부포기, 잔여채권 포기
2) 채무면제, 포기, 상환기간 유예
3) 신용회복지원의 확정
4) 법원으로부터 파산 사유로 면책 결정 받은 후 면책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접수 된 때
주의할 것은 3)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었을 때,
그리고 4) 면책결정문이 접수 된 때라는 거야.
이 2가지 바꿔놓으면 헷갈리지 말 것.
대출금이 1000만 이하의 연체, 신용카드 대금,
혹은 400만 이하의 할부 연체는 연체 사유가 해소되면
연체정보가 즉시 삭제 돼.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기록이 남아.
3. 소비자 신용 관련 제도
이번에는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려고 해.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제도로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셋이 있어.
먼저 <신용회복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 금융기관에 과다한 부채를 진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동시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채무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야.
여기에는 사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제도 3가지가 있어.
①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은,
연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가 해당되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을 넘으면 돼.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 하고,
각각 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인정 돼.
또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채무액이 전체의 30% 이하,
부채상환 비율도 30% 이하여야 해.
보유자산 가액도 10억 미만이어야 하고.
뭔가 조건이 많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보증서 담보채무, 청약예금, 보험금 유지 목적의 대출금,
정부 정책자금, 미가입 대부업체 등의 경우도 제외 돼.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크게 4가지야.
1) 무담보 10년, 담보 3년 거치 후 20년까지로 상환기간 연장
2) 약정이율의 1/2로 이율 조정(단, 최소치 5%)
3) 연체이자 감면
4) 최장 1년까지 6월 단위로 변제기 유예(유예이자 3%)
4번에 해당하는 변제기 유에는 연체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사유에만 해당 돼.
②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야.
총채무액 기준은 프리워크아웃과 같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어야 해.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해 줄 정도는 필요해.
하지만 이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받고 6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반복적 신청자, 금융질서 문란자, 도피 및 은닉 행위자,
어음 및 수표 부도거래처 사업자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최근 과다 대출자, 도박 및 투기 등 용도 부적절자,
관련 분쟁소송에 있는 자는 제외 당해.
단,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어도 변제완료자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개인워크아웃의 지원은 3가지야.
1) 무담보 10년, 담보 3년 거치 후 20년까지로 상환기간 연장
2) 이자 전액, 원금은 상각채권 범위에서 1/2까지
3) 최장 2년까지 6월 단위로 변제기 유예(유예이자 2%)
이자 전액을 갚아주면서 이율 조정이 없어졌지.
하지만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
담보채무의 경우 현금, 이자 감면이 안 되고 프리워크아웃처럼 연체이자만 감면 받아.
또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도 미적용 대상이야.
③ 소액금융지원제도는
다음 대상 중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는 자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의 대출을 해주는 제도야.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 혹은 이행완료한 자,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 혹은 이행완료한 자,
변제계획 완료자 중에서 변제금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소액금융지원기금 출연주체가 별도 지원한 자.
지원 내용은 1000만원 한도로 4% 금리, 5년 내 분할상환이야.
단 학자금의 경우는 금리가 2%로 더 낮아.
앞서 언급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대상채권이 금융기관들이고
운영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이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불가능했다면,
이제부터 언급되는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는
운영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이 가능하고 사채도 대상에 포함 돼.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계속적 수입이 기대되는 과다채무자에게
채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5년간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고
이를 완료할 시 나머지 부채에 대해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면책해주는 제도야.
때문에 일정 수입이 있어야만 하고,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이 돼.
채무범위는 15억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때와 같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내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
앞서 말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안을 인가한 후에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능력이 없음이 명백할 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폐지 당해.
<개인파산제도>는 마지막 수단이야.
도박, 채무보증 등으로 지급불능이 된 경우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전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때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야.
이것은 특수하게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청 가능해.
파산제도는 채권자, 채무자 누가 신청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채무자 신청에 의한 자기파산이 대부분이야.
또한 채무자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시파산폐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동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거야.
이 경우 채무자 재산관리 및 채권자에 대한 환가, 배당 절차가 생략 되지.
파산의 경우, 면책절차는 파산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돼.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채무는 면제되지 않으니까
파산확정 후 1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해야 해.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완료 시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면책 되는 것과 차이가 있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불허가 사유야.
사기파산, 과태파산,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 원인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신용거래를 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허위진술한 경우,
개인파산제도에 의해 면책 받은 후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제도에 의해 면책 받은 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파산 관련 법에 의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개인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재산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하며, 주거, 통신, 구인, 감수 등 신분상의 제약을 받아.
또한 공무원, 교수, 의사 등이 될 수 없거나 현재 면허, 등록이 취소당하는 공법상의 제한,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는 민법상 제한을 받아.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되지.
단, (피)선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자.
하지만 동시폐지의 경우는 공사법상의 제한만 받고 나머지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
아무튼 개인파산은 이래저래 제약이 많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파산으로는 가지 않는 게 좋아.
은행연합회에 있는 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조건도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결정 후 5년이나 지나야해.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 시 완전 복권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후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 업무 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어.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
하지만 채무가 사채인 경우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해야 하지.
향후 공사법상 자격 제한, 혹은 금융기관 거래 시 불이익을 보고 싶지 않은 고객이라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게 옳겠지?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조만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건 따질 때가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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