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재무제표와 개인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 재무제표와 개인 용도인 개인 재무제표가 있어.
먼저 기업 재무제표부터 살펴보면,
얘는 <기업회계준칙>이라는 원칙에 의해 작성되는 표준화된 문서야.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셋으로 나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 재무상태를 나타내.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의해 성립되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돼.
재무상태표가 기업 경영실적의 결과를 나타낸다면,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지.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야.
현금흐름표는 각각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나눠서 표시하고,
기초의 현금에 이 흐름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표시해.
현금흐름표의 현금이란, 변환이 용이한 단기성을 가진 것들만 의미해.
개인 재무제표는 이에 비해서 표준화된 형식이 없어.
표준화된 작성 형식보다는 형식과 항목의 일관성 유지가 훨씬 중요해.
하지만 개인 재무제표 역시 개인 또는 가계를 하나의 단일 사업체로 간주하고 작성해.
기업 재무제표가 생산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개인 재무제표는 소득, 소비, 투자와 관련된 가계 재무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업 재무제표에서 법인세차감후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기초지표라면,
개인 재무제표에서는 순자산이 가장 중요한 기초지표야.
때문에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의미도 차이가 있는데,
기업 재무제표에서의 자산은 '(미래 수익을 가져올) 자원' 개념이라면,
개인 재무제표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해.
또한 개인 재무제표에서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운영자금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영업주기와 관련된 개념이 쓸모가 없는 거야.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자산부채상태표>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보여주는 거야.
고객의 과거 모든 재무활동의 결과를 현재 시점에서 보여준다고 표현하기도 해.
이를 통해 개인, 가족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건강한지 알 수 있지.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개인 또는 가족 전체의 현금 유출, 유입을 보여주는 거야.
이 현금흐름표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가계운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
보통 이 둘을 현재 시점의 재무제표라고 부르기도 해.
이와 비교되는 말로 추정재무제표라는 말을 사용하거든.
추정재무제표란 제안한 재무설계안을 바탕으로 미래 재무상황을 측정해 본 것을 말해.
미래를 예측해보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며, 보통 세금이나 상속설계 시에 많이 사용되지.
이것 역시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로 나누어 작성해.
2. 자산부채상태표
자산부채상태표에서는
‘자산-부채=순자산’의 기본 공식을 생각하자.
자산(Assets).
자산은 보통 현금성자산, 투자자산, 개인사용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해.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무설계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이런 형식을 따라서 구분하곤 해.
<현금성자산>이란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라고도 하며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것들을 말해.
유동성이 커서 위험부담이 낮지.
보통예금, 저축예금 같은 수시 입출금 예금,
단기 저축용 CMA, MMR, MMDA,
투자목적 자산 중 만기 6월 미만 CD 등이 여기 포함돼.
<투자자산>은 만기 6월 이상의 CD,
채권, 뮤추얼펀드, 주식, 투자지분, 투자부동산,
미술품, 개인연금 평가액 등을 말해.
재무설계사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만기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해.
<개인사용자산>은 개인사용 목적의 자산이야.
주택, 아파트, 자동차, 보트, 회원권, 가구 등등
그냥 내가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전부 여기 속해.
전세 주거 형태라면 전세보증금도 여기 포함해.
<기타 자산>은 분류가 모호한 것들이야.
보험 해지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주석을 달아.
하지만 자산 분류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첫째, 사용목적에 의해 분류해야 한다는 거야.
동일한 자산도 투자목적이라면 투자자산에 들어가.
예를 들면 아파트.
또한 투자자산 보면 아까 미술품, 골동품 있었지?
투자목적이면 투자자자산에 들어가겠지만
이것도 장식 목적이라면 개인사용자산에 포함되어야 해.
둘째, 고객이 쉽게 이해 가능해야 해.
고객이 상가와 토지의 소유주인데 상가 1층에 자기가 살고 있어.
이 경우 이 토지는 투자자산으로, 상가는 개인사용자산으로 나눠야할까?
복잡하게 따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투자부동산으로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해.
만기 6개월인 상품을 언제는 현금성자산에 넣었다가
또 언제는 투자자산에 넣었다가 이러면 안 돼.
자산의 분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산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야.
분류는 하긴 했는데,
이 자산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수치화 할 수 있을 거 아냐?
기업 재무제표와는 달리 정해진 준칙이 없어서
재무설계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대부부분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그냥 적는 게 아니구,
전반적인 거래상황 등으로 고려해서 공정시장가로 평가해.
또한 날짜 면에서 살펴보면 자산부채상태표의 작성기준일이 기준이 돼.
예금은 작성기준일의 잔액, 적금은 납입금액,
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는 시가평가,
상장주식은 작성일의 종가,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거래가가 없으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법,
연금은 작성일의 평가액,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이 없을 경우
입증이 가능한 최근 거래가가 기준이 돼.
이자소득세 등은 세전금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회사에 투자한 지분 평가는 보수적으로는 투자금액으로 표시하지만,
지분을 오래 보유했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앞으로 상속, 증여가 확실한 자산이 있으면 자산에 포함하고 주석으로 표시해.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처분금 등 고객이 확실히 알고 있는 현금, 자산이 있으면
미수금으로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고, 포함하게 되면 주석으로 표기해야 해.
부채(Liabilities).
부채는 재무설계사가 분석하기 편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거야.
고객이 편한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편한 방법으로.
단, 일관성은 있어야겠지?
보통 지급기일 순, 아니면 잔액크기 순으로 배열해.
작성기준일의 원금 잔액이 부채금액이 되고,
원금상환이 연체되어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도 추가되니까
이 부분을 주석과 함께 우발채무에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해.
고객이 채무보증을 선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주석과 함께 우발채무에 포함시킬지 고객과 협의해야 해.
이자발생분의 포함 여부는 설계사가 결정하지만,
채무보증에 관한 것은 고객과 협의한다는 것 기억하기.
마지막으로 순자산(Net Worth).
작성일 기준이니까, 수시로 변동하는 금액이야.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거야.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어.
은퇴 후에는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면 이제 자산부채상태표의 변화를 살펴보자.
어떤 경제행위로 인해서 이 표가 변화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산부채상태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고 해보자.
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이 감소하고, 그만큼 개인사용자산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아무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단, 수수료, 경비 등이 발생했다면,
현금성자산의 감소치가 개인사용자산의 증가치보다 높아져.
이 경우에는 순자산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이번에는 여행, 유흥, 교육비 등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자산에서 현금성자산이 감소하지만
감소한 효용은 비재무적인 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재무적인 증가는 가져오지 못해.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순자산도 감소하게 돼.
반대로 증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런 비용 소진 없이 자산이 증가해.
따라서 순자산도 증가하게 되지.
자산부채상태표 작성 시 유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1) 과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2) 자산, 부채 내용 누락 없이 모두 포함하기
3) 업데이트가 쉽게 작성하기
4)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 자산부채상태표 제작도 가능
이 4가지야.
3.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기간은 통상 1년이야.
유입과 유출로 구분하는데,
유입에는 소득, 저축과 투자(완료)가 기록되고
유출에는 저축과 투자(진행), 고정지출, 변동지출이 기록돼.
현금흐름표를 통해 개인 지출, 저축, 투자 패턴을 볼 수 있지.
저축과 투자가 유입, 유출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예금계좌를 인출하거나 자산을 정리해서 현금화 했으면 유입,
반대로 이 자금을 예금하거나 투자하면 유출.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유입, 유출에 모두 있는 거야.
유출의 또다른 항목인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살펴보자.
고정지출은 예측가능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택관리비, 월세, 대출상환금, 각종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을 말해.
변동지출은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비정기적인 것으로,
식비, 교통비, 피복비, 접대비 등이 포함 돼.
이 2가지가 딱 선 그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해.
신용카드도 대부분 변동지출로 분류하는 것도 특징.
원칙적으로 총유입과 총유출은 일치해야 하는데,
총유입이 총유출보다 많으면 저축과 투자(유출)에 표시해.
파악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
반대로 총유출이 총유입보다 많으면
미파악된 유입이나 신용 등에 의한 부채가 있는 경우가 돼.
고객이 기록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차이 중 금액이 작으면
기타 지출에 미파악 지출로 표시해서 유출에 기입해.
현금흐름표도 자산부채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작성 시 유의점들이 있어.
첫째, 현금유입에는 모든 유입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소득만을 기입하는 경우인데,
저축, 투자에서 발생한 현금 유입도 모두 기록해야 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어도 기록을 해야 한다는 말.
둘째, 현금 유출입이 같아야 한다는 거야.
현금흐름표 작성 시 유의점은 이 2가지밖에 없어.
자산부채상태표 작성 시 유의점들과 섞어서 문제 나오니까 유의하자.
4. 개인 재무상태 분석
다음 단계는 이렇게 작성한 개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단계야.
이 단계는 다음의 4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
1) 비상예비자금 분석
2) 부채의 적절성 분석
3) 저축과 소비성향 분석
4) 소득원 분석
<비상예비자금(비상금)>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해두어야 할 자금으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해.
이 반드시 준비되어야할 비상금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바로 비상예비자금 분석이야.
그러려면 이런 비상금들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야 해.
때문에 앞서 자산 구분에서 현금성 자산에 들어갔던 것들이 포함 돼.
단, 그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요구불, 수시입출금계좌라도 자동이체가 연결된 것은 안 돼.
자동이체와 혼용하지 말고 별도의 계좌를 지정해서 사용하자.
CD, 표지어음 등 중도해지에 제약이 있는 것도 안 돼.
신용카드나 빌린 돈, 인출 시 손해가 생기는 자금,
비정기적인 수입, 6월 이상의 장기투자 상품,
다른 재무목표 용도의 자산도 비상금으로 적절하지 않아.
생명보험 해지환급금도 비상 시 이용 가능하지만,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꼭 살펴야 해.
비상예비자금의 적정 규모는
‘(고정지출+변동지출-소득세)/12’ 값에
3 또는 6을 곱해서 구해.
맞벌이 혹은 소득원이 다양하면 3개월치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치를 준비하는 게 안전해.
고객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은 금액이라도 꼭 준비해야 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는 6개월 정도가 바람직해.
다음은 <부채의 적정성 분석>이야.
부채의 경우 크게 2가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구분해.
현재 현금흐름이 얼마나 원활한지에 따라서 3가지,
총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2가지야.
<현금흐름>에 관한 3가지 상환지표와 각각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아.
총부채 상환지표 30%
거주주택마련 상환지표 20%
소비생활부채 상환지표 10%
전체, 집, 생활비 순으로 줄어든다고 외우자.
소비생활부채란 정확히는 신용카드 상환액, 대출상환액 등
소비재와 관련된 부채를 의미해.
<자산부채상태>에 대한 2가지 부담지표와 각각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아.
총부채 부담지표 40%
거주주택마련 부담지표 30%
자산부채상태에 대한 지표에서는 생활비 관련된 게 빠졌어.
그리고 현금흐름보다 당연히 총자산이 많을 테니까
기준이 10%씩 더 증가한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각각 5% 정도씩 더 허용범위가 넓어.
이런 지표들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강제성을 가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에 명심하자.
또한 총부채상환지표, 소비생활부채 상환지표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다음은 <저축과 소비성향 분석>이야.
고객이 정기적으로 저축을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지출이 과다한가, 소득이 부족한가.
미국의 경우 개인 총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기를 권하고 있어.
마지막은 <소득원 분석>이야.
일반적으로 소득원은 다양할수록 좋아.
그밖에 세금 환급금, 증여, 법원판결에 의한 수입 등도
소득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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