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사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주주총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각각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오구요.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를 가지는 걸까요?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내용으로서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의 업무 집행
②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③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④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독
⑤ 주주총회의 소집
⑥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⑦ 주식 발행의 결정
⑧ 사채 발행의 결정
주주총회(General Meeting)
주주총회(General Meeting)란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 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내용으로서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의 변경, 자본 증감 등의 회사 내부 의사 결정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③ 결산의 승인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주식회사(Corporation,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식회사(Corporation, Company Limited by Shares)란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Stock)이라는 형태로 소액 균등 분할되는데 이러한 주식은 증권 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의 두자 대상이 되어 대규모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을 매입,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책임제도
주주들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의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회사 특성상, 대부분의 주주들은 경영의 참여보다는 이익 배당이나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은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담당하고 소유는 주주들이 하는 형태가 되곤 합니다. 때문에 오너 경영자는 회사 경영에 대한 유한,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기관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상설기관으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위원회)의 3개의 기관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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