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직접세, 간접세의 정의
직접세(Direct Tax)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사람(납세의무자)과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이며,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가 있습니다.
직접세의 경우 대부분 누진세가 적용되며, 때문에 따라서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간접세(Indirect Tax)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아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조세입니다. 종류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상품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미 세금이라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매자에게서 소비자로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직접세, 간접세의 종류
직접세(Direct Tax)의 종류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반 근로자가 노동으로 인한 수익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 소득세,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 법인세,
피상속인 사망 시 그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서 내는 상속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종합부동산세,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간접세(Indirect Tax)의 종류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상품,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인 부가가치세,
특정 물품 수입, 특정 장소 입장, 특정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인 개별소비세,
주류(술)에 부과하는 세금인 주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인지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이런 직접세, 간접세 중에서 정부가 컨트롤 하기 더 쉬운 세금은 어느 쪽일까요?
답은 간접세입니다. 직접세의 정의와 종류들을 잘 살펴보세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다보니 직접세를 늘리겠다고 하면 당장 조세저항이 심합니다. 반면 간접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보니 직접적인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낮습니다.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직접세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나라 재정이 힘들어지면 간접세부터 조정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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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준에 따른 세금 분류 : http://zekesnote.tistory.com/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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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의 계산 방법 : http://zekesnote.tistory.com/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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