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 두 정책이 상충 관계를 지닌다는 표현도 나오고 상충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둘은 같은 듯 하면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기자들도 구분 없이 잘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설사 그 정책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대상 경제주체가 다르면 상충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충 효과는 발생합니다. 대상 경제주체가 다르냐, 같으냐, 결국 이게 상충 관계와 상충 효과를 구분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저축 대상을 확대하면 저축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대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합니다.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신개술 개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 특별히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했을 때 관련 세금을 일정 금액 감면해주는 것인데, 만약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투자 하려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대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는 증가합니다.
이 둘의 경우를 비교해봅시다. 금리 하락과 금리 상승, 두 정책이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죠? 때문에 상충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비과세저축은 개인과 가구에게 적용되고, 투자세약공제는 기업활동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둘을 상충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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