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대표적으로,
① 발행주체에 따라, ② 이자 지불방식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으며, 또 그외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해볼 수도 있습니다.
채권 발행주체에 의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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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공채(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통안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국채와 공채를 합쳐 국공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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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란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위험이 없으므로 위험성 측면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대신 금리는 제일 낮습니다. 제일 안 망할 것 같은 나라,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 중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그 국고채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겠죠? 때문에 국채 금리는 국가 경제 건전성과 위험도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국채는 결국 나라 빚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때문에 국채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는 어려워요.
국채의 종류로는 세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국고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3가지가 있습니다. 국고채는 국채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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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서울시지하철공채, 지역개방채권, 상수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특수채는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한국토지주택공사채권, 부실채권정기기금채권(예금보험공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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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은행채, 카드채, 한국산업은행의 산금채(산업금융채권), 기업은행의 중금채(중소기업금융채권) 등이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금융권부터 돈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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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의 세부 분류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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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통안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물가, 주식,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경기가 과열될 때, 또는 경기 침체기에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 이자 지불방식에 의한 구분
이자 지불방식에 따라서는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로 구분합니다.
할인채는 애초에 채권을 팔 때, 채권에 표시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파는 것으로 선이자 방식의 채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자 빼고 싸게 파는 거죠. 선이자를 뗀 가격으로 채권을 사고 만기가 되면 액면가와 표면이자만큼 돌려 받게 됩니다.
이표채는 액면가를 제대로 주고 사서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받는 채권입니다. 이표란 이자 지급 표시를 의미하며, 예전에는 이표채에 이자 쿠폰이 주르르 달려 있어서 쿠폰을 떼어 발행기업이 지정한 은행에 가면 이자를 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쿠폰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지금은 이자가 통장으로 재깍재깍 들어와요).
복리채란 만기에 원금과 복리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기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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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금리 고정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이자가 확정되어 있으면 금리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확정금리부채권, 금리가 변동되면 변동금리부채권이라고 합니다. 변동금리부 채권은 보통 표면금리에 CD금리를 붙이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CD금리가 변하면 이 채권의 금리도 변하게 되죠.
또한 보증 여부에 의해,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제3자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경우 보증채, 보증 없이 발행되는 경우 무보증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은 무보증채입니다.
발행된 지역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채(외국채),국내에서 발행되면 내국채라고 부르죠.
단기채는 만기 1년 미만의 채권, 장기채는 1년 이상의 채권을 말하지만 여기서의 기간은 채권 발행 당시의 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채권의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만기 10년의 장기국채라도, 현재 만기가 1달 앞이면 단기채에 속합니다.
그 외에, 물가 상승하락과 연동되어 금리가 바뀌는 물가변동채(기획재정부), 등기, 인허가, 면허 등록 시 강제로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첨가소화채권 등도 있습니다. 물가변동채의 경우, 물가가 오를수록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라는 말은 환매 조건이 걸린 채권으로, 이런 이름을 가진 채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 발행 시, 발행주체가 다시 그 채권을 사들일 것을 약속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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