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런 지급준비율 제도는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지급준비율 제도는 원래 은행 잔고가 바닥났을 때를 대비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급준비율 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준비금은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각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한 금액을 법정지급준비금(Legal Reserve)이라고 하고, 각 개별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하여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자금을 적립해두는 경우를 초과지급준비금(ER, Excess Reserve)이라고 합니다.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앞서 한 번 언급했던 것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의무 비율을 낮춰서 각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화페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 은행들이 이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묶어둔다면, 실제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이 지급준비금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용어로 '본원통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원통화(Reserve Base)란,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하는 통화를 말하며, 현금통화(화폐발행액)와 은행 시스템의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시중 현금통화가 늘어나거나,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지급준비금을 시중에 공급한다면 본원통화의 양도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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