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달랐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용됐다면
콘텐츠를 공급 받은 후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훼손에 대해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 계약 체결,
콘텐츠 공급 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콘텐츠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거나
시범상품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에 의하여 콘텐츠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영화, 음악, 이러닝 콘텐츠)
② 시간 경과로 인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아바타, 캐릭터, 아이템, 스킨, 월페이퍼)
③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의 포장을 개봉 또는 훼손한 경우
④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도 약정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미리 명시해야 하고
이렇게 공시 않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3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품의 포장을 제거했고 이용자가 음악 파일을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런 명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자가 실제 구입하기 전에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이용약관을 모른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27조 '표시사항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이용자가 속기 쉽도록 판매란을 제작한 기만적인 행동은 정당한 정보 제공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기가 힘듭니다.
콘텐츠 이용자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겪으셨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전자상거래법 17조(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 http://www.dc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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