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에서의 금연, 이제 의무!
서울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단계: 금연광장 3개소(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2011.3.1 금연구역 지정
2011.6.1 과태료 부과
☞2단계: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
2011.9.1 금연구역 지정
2011.12.1 과태료 부과
※서울숲공원, 용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창포원, 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선유도공원
☞3단계: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
2011.12.1 금연구역 지정
2012.3.1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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