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제한적이라면 공급자들은 독점에 가까운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죠. 이를 위해서 공급자들은 최대한 새로운 진입자가 공급자가 속한 산업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합니다.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담합...에 가까운 행위를 해서까지도 말이죠. 이런 행위를 지대 추구(Rent seek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대추구(Rent seeking)는 꼭 사업 경영이나 전략기획적인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회 전방위적인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O2O에 속하는 택시 사업인 우버 택시가 국내 진입하게 되면 택시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버 택시를 막고 싶을 것입니다. 역시 집의 남는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도 호텔, 모텔 숙박업자들에게는 큰 도전일 거구요.
또한 로스쿨이 설립되게 되면 법조인의 절대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야 쌍수를 들고 반길 일입니다만, 법조인들에게는 아니겠죠. 로스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기기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요.
또한 화물 연대를 결성한 화물차 운전자들이나, 우리 동네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상권 연합 같은 것도 이런 지대추구 행위에 속하죠.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이처럼 지대 추구의 특징은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려는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추구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행위를 하는 목적이,
①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지,
② 그래서 나, 혹은 이미 진입해 있는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경우에 속한다면 지대추구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사항이긴 한데, 대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이런 의미에서 지대 추구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오히려 캡티브마켓의 부정적 활용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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