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다나와(http://www.styledanawa.co.kr/)는 겉보기에는 딱히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온라인 쇼핑몰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온라인 쇼핑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자사 쇼핑몰을 광고하는 방법인데, 이 쇼핑몰은 네이버, 이베이 등의 검색창에서 "원피스, 가디건" 등 옷과 관련된 검색을 하면 자사 쇼핑몰이 팝업 형식으로 통해 자동으로 접속되게 만들어놓았다.
이는 위즈서치, 위즈팝 등의 검색 도우미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인데, 이런 검색 도우미 프로그램은 웹툴바, 크랙 설치파일 등에 제휴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선택적 설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웹툴바나 크랙의 설치창에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될 것이라는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웹툴바나 크랙의 설치 후에 작업관리자 창을 띄워서 확인하면 검색 도우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돌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제거"를 하더라도 곧바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짜증을 더더욱 돋군다. 이 생명력은 왠만한 악성코드에 비견될 만하다.
검색 도우미 프로그램은 정당한 광고 기법인가.
검색엔진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창은 누가 만들어서 바람직한 웹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고객을 쇼핑몰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이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자들은 광고업체로부터 이런 저런 제안을 받는다고 한다. 그 중 어떤 광고업체에서는 이런 제안을 한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이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의 특징에 맞춰서 유사 사이트가 노출이 되는 광고기법을 소개하는 것이다.이런 방법이 의류 쇼핑몰의 경우로 적용이 된 경우가 "스타일다나와"일 것이다.
2010 분야별 주요 판례분석에서 법적 판결을 찾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갑 회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을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을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갑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이용자가 이런 경우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나 광고업체에 대하여 소송을 건 경우는 찾지 못했다.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데다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소송"보다 "프로그램 제거"가 급했을테니까. 찾을 수 있었던 판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특히 문제가 되었던 이베이), 혹은 검색엔진(네이버 등)에서 법적분쟁을 건 경우였다.
대법원은 몇가지 근거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①을이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 이용,
②을의 영업 방해,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
③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
판결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의 금지"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광고 기법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
'■ 생각(반말주의) ■ > 오래된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서포터즈] 금연 후 증상들 (0) | 2011.11.09 |
---|---|
[금연서포터즈] 조선의 포수들 (0) | 2011.11.05 |
[콘텐츠모니터] 웹사이트 회원 정보 관리- 본인확인 책임 여부 (2) | 2011.10.28 |
[금연서포터즈] 담배 연기 없는 나라,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금연 정책> (5) | 2011.10.26 |
[금연서포터즈] 보건복지부 금연 2011 표어 (0) | 201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