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정말 쉽게 이해하는 방법, 즉 연말정산을 잘 이해하기 위한 팁 모음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고 싶어서 쓱쓱 써내려간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은 이 포스팅 읽어보시면 꼭 도움이 될 거구요,
이미 연말정산 몇 번 해보신 분들도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시키는대로 기계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한 번 봐보시면 연말정산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출처: Google image, Labeled for reuse with modification)
간단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달 꼬박꼬박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한 확정작업
~입니다.
월급 받다보면 여러가지 항목들을 미리 떼어가고 남은 돈만 통장에 꽂아주죠.
대표적인 것으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따져보자면 얘네들은 세금 같지만 세금은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강제로 비축해두는 보험료들이죠.
건강 나빠졌을 때를 대비한 건강보험, 퇴직금 등 고용 관련 혜택을 위한 고용보험, 노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 내는 국민연금. 강제적 성격을 띄지만 조세는 아니죠.
또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항목들 살펴보다보면 갑근세, 주민세 항목이 있어요.
이 둘이 바로 세금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인 갑근세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주민세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연말정산은 이 녀석들에 대한 확정작업이에요.
이미 걷어가놓구서는 왜 또 확정해야 하나?
답. 대충 걷어서 그래요.
내 연총소득이 얼마나 될지 대충 예상은 하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각 사람의 연총소득을 대충 예상해서 우선 원천징수(월급에서 미리 떼어감)합니다.
이러다보면 당연히 법으로 지정된 금액보다 적게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죠? 적게 냈으면 돌려주고, 많이 냈으면 더 내라, 이겁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겠네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과세(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말이 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법으로 지정된 일정 공제액'을 빼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연말정산 때 실시하는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 공제액을 늘려준다는 말입니다.
첫번째.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공제를 봅시다. 부양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150만원을 공제해준대요. 이 말 뜻은 내가 냈던 세금 중 150만원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총소득보다 150만원 더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150만원 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은 10~20만원 정도 되겠죠.
소득공제는 이런 개념입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인적공제, 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로 공제를 많이 받아서, 연 총소득은 높지만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면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 것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과표)가 확정된 후에 세액(세금) 자체를 한 번 더 깎아주는 겁니다.
어렵다! 연말정산의 예를 들어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여가 100만원이고, 매달 세금 1만원씩 떼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00*12 해서 나는 1년 동안 총 1200만원 벌었구요, 또 1*12 해서 1년 동안 12만원 정도 세금을 냈겠죠?
여기에 어떤 공제 혜택도 주지 않으면 과세의 표준, 즉 과세표준은 내 연소득인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득공제'를 400만원 정도 왕창 받아서 과세표준이 800만원으로 내려갔다고 가정해봅시다(1200-400=800).
과세표준이 1200만원일 때는 12만원을 과세, 1000만원일 때 과세 10만원, 800만원일 때 과세 8만원, 600만원일 때 과세 6만원.. 이런 식으로 과세 원칙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본다면, 과세표준이 줄면 세금도 줄겠죠?
내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부과된 세금 총액도 8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원천징수액(이미 납부한 세금)은 12만원이었으니까 더 걷은 세금인 4만원 정도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항목 1만원 정도 있다면, 부과된 세금 총액 8만원에서 감산하여 총 과세금액이 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납부세금인 원천징수액 12만원에서 빼주면 환급액이 5만원으로 늘어나네요.
예시 속의 숫자는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긴 했지만 어쨌든 연말정산의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 올해는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예측 계산기
(http://zekesnote.tistory.com/51)
#. 연봉에 따른 세금/보험료 자동계산 실수령액표
(http://zekesnote.tistory.com/246)
연말정산의 뒷이야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자고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공제해준다고 신청했다가 목돈이 묶인다거나, 몇 만원 공제 받으려고 신용카드를 몇 백만원을 쓴다거나 이렇게 원인결과를 반대로 놓으면 안 되겠죠?
특히 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 소비금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어가야 그때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더군다나 총소득의 25%를 넘어간 금액부터 공제율을 따져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의 최대한도액(소득공제 최대한도액)이 300만원인데, 과세표준을 300만원 낮춘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환급액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는 50만원을 넘기기도 힘들어요.
또 하나 연말정산에서 특이한 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 집에 아이들이 많은 사람, 장애우 가족이 있어 보살피는 사람 등등의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라고 하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범위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후반부터 30대에 주로 분포하는 싱글족들은 이런 감면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감당해야할 세금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싱글세'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빨리 연애하고 결혼합....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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