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의 법칙(Coase theorem)은 로널드 코즈(Ronald H. Coase)가 만든 경제학 이론으로서,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꼭 거래비용이 0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충분히 작다면 최적의 효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거래비용이 0이라는 말이 이해가시나요? 제일 단순한 예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원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어렵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협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어요. 이들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다리 노릇을 하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발생시키죠. 이런 예 말고도 거래비용의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통업에 속한 영역들이나 B2B 사이에 끼어있는 벤더사들 등 다양한 예가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거래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잘 나오겠죠? 코즈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원리를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기업은 거래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때에 드는 비용과 외부의 시장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같아질 때까지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S전자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품을 조달해와야 하는데, S전자로서는 조달능력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중간에 벤더사를 껴서 거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찮다고 느끼게 된다면 구매부서에서 조달하던 방식을 접고, 생산 라인을 아예 확장할 수도 있어요.
또, S텔레콤이 갑작스런 사태로 법적분쟁에 자주 휘말리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때마다 로펌에 들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아예 변호사 인력을 채용해서 법무팀을 만들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적분쟁 정도가 감소된다면 법무팀 유지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코즈의 법칙에 의하면 조직의 확대는 이 정도 수준 직전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이전과는 반대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기업 내의 조직의 복잡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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